현행 장기이식 관련법률이 장기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영식 변호사(박영식법률사무소)는 29일 의협 지향위 주관으로 개최된 ‘장기이식, 활성화 대책은 없는가?” 심포지엄에서 “장기이식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당위성과 공정성의 이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 법률을 개선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변호사는 *장기기증자는 장기이식대상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유족의 권리는 보충적인가? 자신의 고유권리인가? *장기기증에의 경제적 동기 부여는 반드시 금지돼야 하는가? *이식장기의 배분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효율적인가? 등 네 가지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장기이식대상자 선택과 관련, 박 변호사는 “뇌사자의 경우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장기이식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가와 뇌자사의 가족에 의한 장기기증인 경우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가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우라나라 현행법 상으로는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해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은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유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기증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장기이식문제를 처리할 사람을 유언으로 지시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장기기증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기기증에의 경제적 동기 부여와 관련해서는 “장기기증자는 수술 이후 정상이 아닌 신체를 지니고 후유증의 위험을 부담한다”며 “현행 법률과 같은 전면적인 금지 규정은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등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식장기 배분 국가 독점 문제에 대해 박 변호사는 “장기기증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법률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