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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현대의료기기 막으려면…‘투쟁’ 앞당겨 강하게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2개로 분리 개정


“한의사에게 단 1개의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막으려면 구속당할 의지를 갖고 강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6일 의협 의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의장(사진)은 의협의 최근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현대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작년 말부터 규제기요틴 과제로 한의사에게 몇 개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 체계가 다르고 △면허도 다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차원에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한다.

임수흠 의장은 “현대의료기기기를 막으려면 대내 단합과 대외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 무리할 정도로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투쟁력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장은 시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수흠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오는 1월30일로 잡은 것은 너무 느슨하다. 반상회도 앞당기고, 26일이나 19일에 대표자궐기대회를 했으면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국의사궐기대회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방인 보건복지부도 의협의 움직임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대외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투쟁하는 데 유리하다는 제안이다.

의협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1월30일에는 대표자궐기대회와 의협이 주관하는 세계의사대회가 겹치기 때문에 임수흠 의장의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작업에 대해서도 말했다.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대의원회 운영 규정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2개로 분리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먼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을 오는 1월16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개정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한정, 11개 조항으로 축소한다.

대의원회 운영 규정은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수흠 의장은 “특히 대의원회 운영 규정은 내용이 방대하고 의협 정관과 겹치는 분분이 많다. 오는 16일 이후부터 대의원회와 집행부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의원회 운영 규정은 △16일 이후 소위 논의 및 개정안 마련 △4월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보고 의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