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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건강기능식품 취급 불가”

사설 납골당·아동·노인 복지시설 등도 금지

의료법인 내 건강기능식품 취급이 결국 불허쪽으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문병호 의원)는 29일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정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논란이 돼 왔던 *건강기능식품 판매 *아동복지법 상 아동·노인복지시설 설립 *사설 납골당 등에 대한 사항을 금지하는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장례식장 등은 가능하지만 납골당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탁아소나 유치원 이외의 고아원이나 아동 복지시설을 의료기관 내에 설립하는 것도 반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번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법제처의 법안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입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8일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의료기술 인정평가제’ 관련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의료인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술만 시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의료인 처벌조항이 삭제돼 평당초 발의됐던 내용보다 의료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