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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2016년은 “재도약 기회의 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7일 조합 회의실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강청희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2016년 한해는 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의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일명 지난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예강이법 혹은,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정기 또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의 적극적인 대응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22일 제정 공포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배상공제조합에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에 있어, 타 보험사 대비 경쟁우위 확보와 조합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