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보급여가 제한되는 ‘요한급여일수 상한제’가 폐지된다.
또한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들에게 귀 모양을 만들어 주는 시술인 외이재건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는 의료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2002년 만들어진 제도이나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 및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전체의 97%(9만1100명)에 이르는 등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의 법안심사를 받은 후 내년 1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을 건보적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00∼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본인부담)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며, 복지부는 13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이, 소이증은 환자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120여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인조 귀 생성을 위해 연골과 자가피부 이식을 통한 외이재건술이 실시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