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감소로 국내 장기이식 수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기이식을 적극 권장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 여야의원 19인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맹 의원 등은 “장기 이식대기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의 수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이에 장기기증자의 가족에서 우선적으로 장기를 기증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뇌사로 추정되는 자의 진료의사로 하여금 장기 기증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장기등을 기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뇌사로 추정되는 자를 진료한 의사는 그 자의 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장기등을 기증한 자의 가족,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등을 기증받을 권리를 부여함 등이다.
특히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에 *모든 사람에게 장기등을 기증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내용과 *뇌사환자 가족에게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금까지 수동적으로만 이뤄져왔던 장기기증 및 이식을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권장하도록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