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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국 아동보호실태 점검’…12월 10일까지

복지부…’실종아동전문기관’도 개관

복지부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10일까지 전국에 있는 각종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한다.
 
또한 1일에는 한국복지재단 별관 회의실에서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도 개관한다.
 
복지부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위반시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1일 열리는 ‘실종아동전문기관’ 개관식에는 국회의원, 복지부차관, 경찰청 관계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복지재단 회장, 실종아동 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해 개관축하와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실종 아동전문기관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