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10일까지 전국에 있는 각종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한다.
또한 1일에는 한국복지재단 별관 회의실에서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도 개관한다.
복지부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위반시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1일 열리는 ‘실종아동전문기관’ 개관식에는 국회의원, 복지부차관, 경찰청 관계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복지재단 회장, 실종아동 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해 개관축하와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실종 아동전문기관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