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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6년제 금지법안처리 “존폐위기”

국회 교육위 청원심사소위 ‘계류’ 결정

국회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가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약대 6년제 개편 금지법안’ 관련 청원에 대해 ‘계류(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약대 6년제 금지 법안)’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라 존폐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협은 김재정 협회장 외 19인의 이름으로 국회 교육위에 “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 추진은 합법적인 절차를 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청원서에서 “약대 6년제 공청회 개최에 있어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개최일시의 일방 통보, 편파적인 패널 선정 등 불공정한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는 약대 ‘2+4년제’ 학제안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초유의 학제안으로 이는 명백한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밝히고 “학제 변경은 교육비 증가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조사, 분석돼야 하고, 장기적인 국가보건의료인력수급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위 청원심사소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준용해 ‘계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위 소속 모의원 관계자는 “청원심사의 경우 보통 본회의 불부의와 부의, 계류 등 3가지 결정이 난다”며 “계류는 쉽계 말해서 청원안을 좀 더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심사하자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잘 알다시피 모든 법안은 정식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돼야 그 효력을 갖는다”고 전제한 뒤 “청원심사에서 계류결정이 난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심의 중인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해 계류결정은 큰 파급효과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