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노인수발보장법’을 적극 옹호하는 자료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있다.
복지부는 11월 30일자 매일경제의 ‘독거노인, 중증질환자 위한 노일수발보장법, 돈 없는 노년층엔 그림의 떡’ 기사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수급자격을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목적은 장기간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그 가족의 부담경감에 있다”며 “일반적으로 Long-Term Care가 필요한 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OECD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6개월 이상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도와주는 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고 “독일도 6개월간 지속적으로 타인의 조력을 매우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되어있고, 일본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간인 6개월간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에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가서비스에 당초 포함되었던 방문재활, 복지용구 지원이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인들의 욕구가 크고, 사적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방문간병·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하되, 방문재활, 복지용구 대여 등은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본인부담률 20%, 식비와 4인 이하 상급병실료의 본인부담에 따라 서민가정은 보험료만 내고 서비스는 못 받을 수 있다’와 관련해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경감(기초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저소득층 10%)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비전문요양시설 이용자의 경우 월 40∼7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 수준이 월 100∼ 250만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수발보장제도 도입시 가족의 부양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수발급여의 적정수가와 급여범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