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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회장선거권 5년→3년 완화” 추진

상임이사회 의결…임시 대의원총회서 결정

의협회장 선거권 제한 회비납부 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치러지는 제34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완화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채현)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입회비 및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회비납부 의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경우 현재 5년간 회비납부를 완납한 회원 3만2306명에 3691명이 추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2년치 회비만을 납부한 회원들의 경우도 1년치 회비를 마저 납부하면 선거권을 갖게 돼 실질적으로 5∼6000여명의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회장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회비납부 의무기간 5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