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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금제도 불만족…효도연금 만들자”

유시민 의원 발의…65세 이상 기초생활자 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노인들을 위한 ‘효도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5인은 제안이유를 통해 “국세청 소득자료 및 각종 재산자료에 기초해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효도연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유 의원 등은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로연금 제도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수령금액 자체가 작아 실제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뒤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도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재정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효도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의법안에 따르면 효도연금 수급 대상자는 *효도연금 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본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한정됐다.
 
또한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참작해 매년 복지부장관이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25/100를 감액토록 했다.
 
아울러 연금지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결정했다.
  
한편, 효도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도별 수급자 규모는 2007년 96만4000명(65세 이상 인구 수는 482만2000명)에서 2011년에는 110만8000명(553만9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07년 월 6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월 수령액을 1만원씩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연도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 6583억원에서 2008년 7997억원, 2009년 9451억원, 2010년 1조964억원. 2011년에는 1조260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