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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긴급복지지원제도’ 내년 3월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생계비·의료비 즉시 지원

기존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확인만으로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선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입법된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위기 상황에 빠진 저소득층을 선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생계, 주거지원 등은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예를 들어 8000만원 전셋집에서 생활하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을 잃고 두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주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어 막막했으나 정부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아 생계를 모색할 동안 최대 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위원 등에게 신고협력의무를 부과하며, 긴급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민관기관 및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적시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의결된 긴급지원제도는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탈출하게 돕는 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민간기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긴급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