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코엔자임큐텐(Coenzyme Q10)이 기능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기능식품 시장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30일 전문가회의를 갖고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는 코엔자임큐텐을 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능식품 원료성분인정 규정에 따라 행정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현재 CoQ10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지만 임상에서 울혈성 심부전 치료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전문약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또 전문가회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효능을 재평가한 후 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기간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CoQ10은 생체내 존재하는 물질로 일반식품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노화, 흡연, 의약품 사용 등으로 체내 성분이 감소할 수 있어 기능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 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CoQ10은 지난 해 신규 고시확대품목 대상으로 연구용역사업을 거쳤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네 차례 식약청 내부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