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협회장 선거권 제한 회비납부 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부과방침이 일단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치러지는 제34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완화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채현)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비납부 의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경우 현재 5년간 회비납부를 완납한 회원 3만2306명에 3691명이 추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2년치 회비만을 납부한 회원들이 1년치 회비를 마저 납부하면 선거권을 갖게 돼 실질적으로 5∼6000여명의 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임이사회에서는 연수교육기관으로부터 1인 1평점당 300원씩 받기로 한 관리운영비 징수방안을 협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징수를 둘러싸고 일부 회원과 학회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관리운영비 징수방안은 교육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해서 올린 사안이고,의사연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회원들의 불만이 커 내년부터 당장 집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징수 시행시기와 평점 당 징수액 조정 등을 원점에서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관리운영비 징수방침을 유보함에 따라 교육기관은 내년부터 내게 돼 있었던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