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6년 12월 31일 현행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한이 만료 됨에 따라 2007년도 예산편성 및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해 조속한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특별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에 법령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법 대체법안에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 및 지원방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 정책결정기구의 발전적 개선 *보험급여 지출구조의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해 규정하는 방향으로 대체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간 이견 및 쟁점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중심의 초단기 집중연구용역을 선행하고, 주요 추진과제별로 내부 TF팀을 구성해 토론회 등을 거쳐 조속한 부내 입장을 정리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정리된 입장은 공청회 등의 대외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거친 후 개정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운영해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의 창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