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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기증 의사자들 의료지원혜택 주자”

‘장기기증의 날도 제정’…박성범 의원 발의

장기기증 뜻을 밝힌 국민들에게 일정 의료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장기 등의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의사를 밝힌 자는 신분증에 ‘장기등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고, 의료지원 등 적정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등기증자의 정신을 기리고 장기 등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 등 기증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 등의 기증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 등 기증의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장기 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 등의 기증 및 장기 등 기증자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윤리위원회 업무에 장기기증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분증 표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신설을 제안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