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이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등 葬事수급에 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애실 의원 등 24인의 여야의원은 ‘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만이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중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