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소아과와 진단방사선과의 명칭을 각각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현행 소아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목으로 잘못 알고 있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전문 진료를 다루는 전문과에 대한 올바른 과 명칭이 있어야 한다”며 “과 명칭을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을 통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일정부분 청소년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해 줌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의학적 연구 및 진료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진단방사선과의 경우도 '영상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방사선에 대한 일반인의 선입견을 없애주어야 진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