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10정 미만 소포장 유통사례에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제약사에 일반의약품 10정 미만 소포장 생산판매 금지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일반의약품의 소포장 문제는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이며, 일반의약품의 특성상 소량포장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량포장단위를 10정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1호에 명시돼 있다”고 금지이유를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일부 제약사가 10정 미만의 일반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식약청이 이를 허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염소펙소페나딘이 주성분인 A제약사의 단일제의 경우 용량이 30mg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용량이 두 배인 60mg짜리의 복합제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사례를 밝혀내고, 현행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에 대한 기준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식약청이 조치를 취하도록 민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