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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줄기세포치료제 명백한 의약품” 판결

서울지법 “치료기관·업체 환자에 배상금 지급”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는 명백한 의약품이므로 식약청의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문용호)는 “간경화 환자인 C씨에게 정식허가를 받지않은 세포치료제를 시술한 H의료재단과 제대혈·줄기세포은행 관련업체인 H사는 환자에게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시술한 것은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줄기세포는 증식을 통해 세포나 조직의 생물학적, 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조작이 가해진 것이므로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의약품에 해당하며 식약청장의 임상계획 승인 없이 이를 이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C씨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3년 H의료재단이 재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말기 간경화 환자 2명을 치료했다는 보도를 접한 후 3000만원을 지불하고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환자 1명이 숨지고 본인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작년 4월에도 식약청의 임상시험 승인 없이 세포치료제를 80여명의 환자에게 시술한 3개 바이오벤처사와 10여개의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차후 이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