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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사 개인질병정보 절대 열람 못할 것”

김효석 의원 “의견 적극수렴 후 결정할 것”

보험사기 등 관련 조사업무를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김효석 의원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관련조항 삭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자료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큰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현행 개정안에서의 해소가 어려울 경우 관련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발의한 보험업법은 재정경제위 소위원에서 심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일부 알려진 것과 같이 소위원회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비롯한 여러 의견들을 다음주 소위 심의과정에서 직접 청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험사기자들로부터 선의의 피해자인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써 금감위가 보험사기조사시 범죄혐의가 지극히 높은 경우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떠한 효율적인 범죄방지 법률보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관련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인의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보험업법 개정안 폐지’ 주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주 사회보험노조가 ‘발의법안 즉각 폐지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5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개인질병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며 김 의원을 압박했다.
 
보건노조는 “개인질병정보는 국가가 가장 엄격히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하나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건강정보의 공개까지 허용하며 추진하려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