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질환용제인 ‘제픽스’와 ‘헵세라’의 보험급여 기간이 확대되면서 간기능 수치범위가 대폭 완화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내용을 공단, 심평원, 관련협회 등에 12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는 두 간장질환용제 모두 보험급여 기간 확대와 간기능 수치범위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개정될 경우 두 품목의 투약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견된다.
경구용 라미부틴제제인 ‘제픽스정’과 ‘제픽스시럽’의 경우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환자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에서는 ‘80단위’이상인 환자로 보험대상이 완화되었다.
특히 *라미부틴의 보험급여 기간은 2년까지로 되어있고 이를 경과할 경우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2년 경과후에도 계속 보험기간이 확대되는 획기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라미부틴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가이드라인과 Harrison 등 교과서와 간학회 등 전문가의견을 참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구용 아데포비어 디피복실제제인 ‘헵세라정’의 경우 *현재 ‘지속적 라비부틴 사용에도 불구’라고 단서를 붙였던 것을 개정에서는 단서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헵세라 복용전 제픽스의 적정 투여기간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기능 악화를 종래 ‘ALT≥100 IUL’이던 것을 ‘ALT≥80 IUL’로 검사수치 범위를 완화하고 *제픽스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헤파토토닉스제제(레가론, 우루사 등)와의 병용투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에서는 *헵세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헤파토토닉스제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헵세라 약값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경우에는 헤파토토닉스제제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종래 투약기간 최대 1년을 최대 2년으로 늘려 실투약일수를 730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또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간이식전에 헵세라를 투여한 환자로서 B형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와 간이식후 최대 1년간 투약기간을 각각 인정함으로써 간이식후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목적으로 투여시에도 급여를 확대조치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