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분류체계를 포함한 감염성폐기물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개선될 전망이다.
김용진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은 6일 국회에서 배일도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 주최로 개최된 ‘감염성폐기물처리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단체의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매달 개최해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쟁점이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해성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감염성폐기물 분류체계 변경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분류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의료인 등 배출자에 의한 주관적인 분류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원보 의협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행 감염성 폐기물에서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적용 오류로 인해 의료폐기물의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과도한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밖에 박용한 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장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병원 내 자가처리시설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자가처리와 위탁처리시 관리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