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받은 병원들 중 76%가 평가를 위해 시설 개·보수를 급하게 진행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노조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대상 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 의료기관평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005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진 병원 중 노조산하 17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가를 위해 *시설 개·보수를 급조하거나 *임시인력을 고용하고 *비번자의 강제근무 *휴가사용 금지 *예약 환자를 줄이고 *일부 직원을 외래 진료대기실에 대기시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편법사례를 적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를 준비하면서 학회 참석으로 사람이 없는 연구실을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모유수유실로 바꾸는 등 임시방편으로 시설 개·보수를 급조하는 경우가 76%에 달했다.
병원의 12%는 간호사나 환자이송요원 등을 임시로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임시로 보조업무 인력을 충원한 사례 등 임신적인 고용으로 인원을 충원했다.
행정직·검진센터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무부서를 진료부서로 전환한 경우가 47%에, 비번자에게 근무를 하게 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등 파행근무를 시킨 경우는 56%나 있었다.
비번자들은 평상시에는 실시하지 않던 침상목욕, 머리감기,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약 환자를 줄이거나 협조적인 환자들로 예약을 잡고, 불만이 많은 장기환자를 평가기간 전에 강제퇴원 시키기도 했다.
특히 일부직원이나 직원 가족, 의료기기회사나 제약회사의 직원을 외래 진료대기실 및 병실에 대기시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협조적인 환자들에게 인터뷰하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등의 편법 사례도 35%나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 이러한 편법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것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의 대상병원과 평가일이 사전에 공지되고, 병원협회가 평가반의 구성과 진행을 담당하는 등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데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서비스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급조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평가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영규 위원장은 “의료기관은 갖은 편법과 위법을 통해 일시적인 개선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할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제대로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요원에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고, 평가일을 정하지 않고 상시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작년 산별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되어 노사정간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제도 개선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는 전국 8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