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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층 아동 18세까지 의료급여 지원”

복지부, 현행 12세에서 지원범위 확대 추진

차상위계층 아동의 의료급여 지원이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7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되어 있는 현행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정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사유에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중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저소득 가정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이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을 면제키로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가구의 아동에게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급여비용을 면제해 저출산 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번 달 27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반여부 및 그 사유와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복지부 의료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