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목적의 외국 암 전문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사회보험노조 부산지부 등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내 미국 암 전문병원 설치 계획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의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암 전문병원 유치는 경제자유구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 전문 병원 유치는 부산·경남지역의 주민을 비롯한 내국인들의 암 의료 수요를 흡수하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노골적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전했다.
즉, 적어도 전체 암환자 중 내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암 전문병원의 경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므로, 암 전문 병원의 유치는 외국 영리 의료기관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의료 양극화를 확대·심화시키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암 전문병원 유치는 의료 양극화를 확대·심화시키며, 국내 및 지역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암 병원 유치안은 제주도 특별자치도 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움직임과 함께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돈벌이가 목적인 외국 영리법인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내 외국인들 중 소수의 암환자가 발생 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지역의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영리 목적의 암 전문병원의 설립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적인 의료 보다는 영리 목적의 의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암 전문병원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0개 단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항의방문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