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 진료정보 유출은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의협은 최근 김효석 의원실에 보낸 의견서에서 “금융감독원의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은 비록 보험사기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나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 및 사회적 혼란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료요청이 가능해지면 개인의 병력, 치료력 등 내밀한 질병관련 정보가 사보험사로 유출돼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예방이라는 목적만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민간보험료 산정시 개인의 내밀한 비밀에 속할 수 있는 가족력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도 개인별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 결정방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의료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