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장기기증을 약속한 자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지원해주고,뇌사자로서 장기 등을 기증한 자에게는 장제급여를, 직계비속에게는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이식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장기 등을 기증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장기이식을 받도록 하고, 뇌사자로서 장기 등을 기증한 자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장기이식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장기 등의 이식대기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등 기증자의 수는 이에 미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장기기증 의사자에게 장기이식 및 기증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기검진,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