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 4.31%→4.48%, 지역가입자 126.5원→131.4원’으로 변경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정심에서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대표 간에 합의에 의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를 현행 4.31%에서 4.48%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현행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정령안을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바로 공포할 예정이며, 이 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