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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완화’ 상정

상임이사회,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확정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규정 완화’로 확정했다.
 
의협은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회장 선거권 규정 완화를 위해 소집을 요구했던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의 건’을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현행 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채현)에 임총을 소집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임총 상정 안건으로 정한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 이하 같음)를 거쳐 협회에 등록을 않은 자 *시·도지부를 통하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67조(규정제정)에 선거관리규정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