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이 추진 되고 있는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규정과 관련, 의협이 “입원진료는 물론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6세 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면제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6세 미만 소아에게 입원시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불필요한 입원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실수요자의 입원지연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이 의료체계 자체가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6세 미만 소아의 입원·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면제는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 대한 의료지원여건 개선은 물론, 출산율 증대 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신생아 뿐만 아니라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도 입원진료에 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