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사 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특례’ 추진

이기우 의원…“국가가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포함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특정상황을 제외하고 그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사처벌특례 추진된다.
 
또한 무과실의료사고 발생시 국가가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해 보상해 주는 내용의 법조항도 마련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법은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를 범했을 시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보건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약제에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않은 약제를 투여한 경우 *처방과 다른 약제를 사용하거나 처방전이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혈액형이 적합하지 않은 혈액을 수혈한 경우 *수술 또는 치료, 조제, 투약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등은 행사처벌특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계와 공익, 소비자대표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법인형태의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설치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산하에 분쟁의 조사와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진료과목별로 구성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