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과’ 명칭을 ‘영상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내에서 논의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여야의원 16명과 함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진단방사선과에서 방사선 진단장비는 물론, 초음파, MRI 등 비방사선 진단장비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방사선 진단장비에 의한 진단을 ‘진단방사선과’라는 진료과목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칭사용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방사선과라는 진료과목을 사용 할 경우 이러한 비방사선 진단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사선에 대한 환자들의 과대한 거부감 내지는 안전성에 대한 불암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상으로 표현해 보여준다는 포괄적 의미에서 ‘영상의학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아과→소아청소년과’ 개명 문제도 조만간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진단방사선과와 소아과 개명문제는 별도로 다뤄진다”고 밝히고 “현재 소아과 개명 발의법안은 공동발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몇 명 더 있어 이 문제만 매듭지어지면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소아과 개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도 수 일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