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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리모·인공수정 법제화 검토해야”

박재완 의원 주최 입법공청회서 다각적 논의

정자나 난자 공여를 통한 인공수정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모·인공수정법’ 제정을 적극검토 해야 한다는 공청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인공수정법 제정안’ 입법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발제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정자·난자 공여를 통한 인공수정행위를 막고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적절한 금지규정 등을 적용한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민응기 학술이사는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관한 법률 발제안’을 통해 “난자 또는 정자의 공여가 절실한 불임부부들을 위해 자발적인 제공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높여 긍정적인 공여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시술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여자에게 공여과정에 필요한 의료비 및 소요경비 등의 실비 정도는 투명하게 허용되도록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 때 공여자는 강압이 아닌, 반드시 자유로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공여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이사는 “이밖에도 공여자로서의 적합한 자격 규정, 특정한 형질의 자녀를 생산할 목적으로 특정조건의 공여자와 수혜자를 지정하는 인공수정 금지, 시술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조항과 윤리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러한 모든 제반사업을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이인영(법학과) 교수는 ‘대리모 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암암리에 대리모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대리모 관련 법률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2001년 제정된 금전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모 시술을 금지하는 의사협회의 윤리지침이 있지만 실제 구속력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행해지는 대리모시술 및 의뢰, 유인, 알선 등의 행위는 금지규정으로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구비하고 시술의료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박재완 의원은 “최근 난자파문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느슨한 우리나라의 생명과학기술 윤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으로 *난자, 정자 공여자의 의무 부과 *난자, 정자 공여자의 권리 설정 *난자, 정자 공여자의 적격성 규정 *난자, 정자를 제공받는 자의 조건 규정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의무 강화 *의료비용에 관한 규정 신설 *친족에 의한 난자, 정자 제공금지 또는 허용여부 검토 *특정 유전형질을 가진 맞춤형 아이 생산 금지 *난자, 정자 공여 인센티브 도입 검토 *대리모 제도의 금지 또는 제한적 허용여부 검토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배아연구기관 및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총괄하고 난자, 정자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상설기구로 가칭 ‘배아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