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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체의학②] 선진국 “교육·제도 강화”

유럽-체계적 제도 확립, 미국-새로운 강국 부상


[기획분석]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경영에 새로운 돌파구로 등장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의 실체는 무엇이고 향후 제도적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본지는 보완대체의학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향후 전망 등을 집중 조명하고 그 대처방안을 총 3회에 걸쳐 기획분석한다.
 
현대 정통의학이 한계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의학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보완대체의학이 도입되어 임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 미국- 정부지원과 교육 강화로 강국 부상
 
미국의 보완대체의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부와 의대 및 연구소, 보험기관 차원의 진료적, 교육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으로 현재 환자치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NHI에 따르면 2003년 보완대체의학에 쓰인 치료비는 30조원에 이르며, 해마다 15~20% 정도 성장하고 있다.
 
최근 현대의학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보다 보완대체의학 클리닉을 방문하는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2020년경에 의료시술을 받는 환자 중 2/3이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사가 보완대체요법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1990년 알래스카주가 처음으로 통과시킨 후 지금까지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오레곤, 오클라호마 등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가정의학과 의사의 70% 이상이 정통의학에 보완대체의학을 겸해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정부는 보안대체의학이 자리잡는 것을 돕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98년 미국은 적은 의료비용으로 효과적인 질병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안대체의학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 NCCAM(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을 개설했다.
 
NCCAM은 1992년 NHI 산하 설치된 대체의학연구원(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에서 시작, 예방의학회 주도로 재정비된 법에 의해 NHI 산하 독립연구기관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연구와 치료를 위한 대학의 활동도 활발하다. 1998년 미국 126개 의과대학 중 1가지 이상의 보완대체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75개교로 64%를 차지 했으며, 총 2시간에서 160시간을 강의하고 있고 관련 학점을 인정하는 학교는 97개로 79%에 이른다.
 
하버드대, 듀크대, UCLA, 존스 홉킨스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슬로안-케터링 암센터 등 유명 대학과 병원은 보완대체의학과 관련된 센터나 진료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졸업 후 8000여개의 수련프로그램 중 1/4에 해당하는 2000여개 프로그램이 보완대체의학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1년에는 보완대체의학 관련 센터를 가진 22개 대학이 모여 의대에 정통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통합의학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해 해당 학년별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배치한 교육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보수적인 의료보험회사들도 상당수도 보완대체의학 치료를 보험수가에 포함하면서 1998년도에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절반 이상이 보완대체의학적 치료를 받았으며, 사용된 비용도 27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한보완대체의학회 이성재 이사장은 “백악관 내에 대안의학 관련 정책을 담당할 ‘대안 및 보완의학정책 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보완대체의학을 기존의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영국- 국가의료보험 적용으로 치료 활성화
 
영국은 국가 의료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원과 의사들의 자격 및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보완대체의학이 자연스럽게 정통의학과 함께 성장하도록 했다.
 
공영의료기관 체계가 잘 잡혀있는 영국은 오래 전부터 국가 의료보험을 통해 보완대체의학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주로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분야는 보완대체의학의 주류인 식물요법. 침술, 동종요법 등이며 이밖에 다양한 보완대체의학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상원에 있는 과학기술위원회에는 대체의학분과위원회가 있어 대체의학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사의 보완대체의학 접근도 어렵지 않다. 1983년 제정된 의료법은 ‘의사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면 어떤 형태의 대체요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완대체의학를 치료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영국의학협회는 ‘의사로서 대체요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련단체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을 마쳐야 하며 시술사로서 등록을 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완대체의학 강좌를 개설한 곳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의대 내에서도 관련 강좌가 속속 개설됐다.
 
많은 의사들이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한 치료에 적극적이고 정부 역시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1999년도 한해 동안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한 환자만 5백만명에 이르고 사용된 금액도 23억 1800만 파운드에 육박했다.
 
■ 독일- 깊은 역사와 치료·기술개발 활발
 
보완대체의학 역사가 깊은 유럽 중에서도 독일은 보완대체의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국가 의료보험에서 여러 보완대체의학 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독일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동종요법에 지출한 연간 의료비만 30억 유로(약 4조원)에 달한다.
 
독일은 의사가 보완대체의학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일찍이 70년도에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의사는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의사 10명 중 8명이 식물요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2만명이 침술을, 5%의 의사들이 동종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은 주로 대학과 전문학회에서 이루어진다. 독일은 각 대학과 여러 관련 전문학회에서 일정한 수련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뮌헨대, 훔볼트대학 등을 비롯한 대학과 관련 연구소에서는 보완대체의학 연구와 보완대체의학 관련 진단용 기계 및 치료기계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밖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 역시 양방과 한방, 현대의학과 보완대체의학과 같은 이분법이 나눠지지 않아, 보안대체의학이 현대정통의학과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되고 있다.
 
보완대체의학회 전민호 총무이사는 “독일을 비롯해 유럽의 경우 많은 보완관련 과목이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배출되어 국민의 건강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 정규교육과 정부지원 모두 미흡
 
국내 보완대체의학시장은 폭발적인 관심과 수요로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3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에서 ‘의과대학에서의 한의학교육’을 주제로 한의학 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토의한 이래 몇몇 의과대학에서 한의학관련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보완의학 관련 과목도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
 
대학원에서도 보완의학 교육이 시작되어 포천중문의대, 경기대, 조선의대 등에서 특수대학원의 형태로 석사과정이, 2005년 포천중문의대에 박사과정을 개설됐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과는 달리 많은 의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설된 학교에서도 그 비중이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학회와 개원의사회에서 보완대체의학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강의의 종류로 다양하지 못하고, 전문 강사진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더 큰 아쉬움을 남긴다. IMS나 카이로프래틱을 정통의학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마련이 없어 의료진들이 보완대체의학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검증안된 대체요법이나 대체식품을 사용하면서 피해입은 국민의 경우 정부의 명백한 검증 기준과 규제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이성재 이사장은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의사들의 연수강좌 및 의대 학생들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연구가 우선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한 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하에 이러한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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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