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는 종전 60세 이후 월 42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자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10∼50%) 감액된 연금을 지급했으며, 60세 이전에 연금 수급 시 월소득 42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지급을 정지시켜왔다.
그러나 새로 입법예고 된 법안에 따르면 연급지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을 근로자나 자영업자 구분없이 월소득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노인계층의 연금수급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노령 근로유인을 강화토록 했다.
예를들어 현재 월소득 130만원인 61세의 A씨의 경우, 현행 기준에 의하면 40% 감액된 연금을 지급(재직자노령연금) 받지만 제도개선 후에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3만2000여명이 추가로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연금보험료 체납시 부과되던 연체금가산기준을 ‘최초 5%가산 후 3개월 경과시마다 5%씩 추가가산, 최고 15%까지 부과’에서 ‘최초 3%가산 후 1개월 경과시마다 1%씩 추가가산, 최고 9%까지 부과’로 개선해 체납자의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했다.
이밖에도 *본인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연금공단에 제기하던 이의신청 절차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절차 개선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과다납부한 보험료 환수시 이자 가산범위 확대 등을 입법예고안에 포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2일까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