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식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외 13인의 여야의원들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정형근 의원은 “소아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과를 별도의 진료과목으로 신설하는 것도 대책방안이 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기존에 일정부분 청소년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료과목 명칭을 변경해 청소년에 대한 의학적 연구 및 진료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 의학의 발전과 청소년 의학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8일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개명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