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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 처방전 보존 3년’확정…의료계 반발

국무회의 의결…의료계 “형평성 문제” 지적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병의원의 경우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서류들의 보존기간을 현행 5년으로 유지키로 함으로써 의료계에서는 ‘형평성 결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급여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30건 *법률안 14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급여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은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되, 약국 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처방전을 보존하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개원의는 “병의원은 모든 서류를 5년간 보존하게 하고 약국의 경우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켜 주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약사들에 대한 편애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법안에 분노를 느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확정돼 버렸는데 이제와서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말하면서도 “이런 식의 정책이나 법안개정이 계속되다 보니 의사들만 홀대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의협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관련 서류는 기존의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면서 유독 처방전만은 약국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서류의 보존 기간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족구성원이 사망·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방임·유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를 긴급지원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공포안’도 확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