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의사들의 집단휴진 시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은 평일 22시까지 연장 진료에 들어가며, 한방병의원에 대한 대체진료 등의 대책이 수립된다.
또한 약국 집단업무 거부 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직접조제가 허용되고 병의원에 의약품 공급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 중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에서는 *보건의료산업노조집단업무거부로 인한 병원 서비스 차질 또는 중단 *전국의사의 진료거부로 인한 병원 서비스 차질 또는 중단 *전국약국의 집단업무거부로 인한 의약품 공급 차질 또는 중단 *혈액수급 부족으로 인한 혈액공급 장애 등 총 4가지 유형별·단계별·항목별 대책방법이 소개됐다(자세한 내용 파일참조).
이 중 *전국의사의 진료거부로 인한 병원 서비스 차질 또는 중단 시 대응단계에서 ‘중앙비상진료대책실무추진단(단장 보건의료정책본부장, 5개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며, 국립의료원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마련한다.
또한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계를 유지하고 부상자의 장거리 후송시 항공지원을 받으며, 진료중인 의원, 비수련병원 등의 명단을 확보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119긴급전화, TV자막방송 실시 등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토록 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의 진료는 평일 22시까지 연장 진료에 들어가고, 집단 불법 휴폐업시 국민행동 요령 홍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현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게 된다.
*전국약국의 집단업무 거부로 인한 의약품 공급 차질 또는 중단에 대해서는 대응단계에서 ‘중앙비상의략품공급비상대책실무추진단(단장 보건의료정책본부장, 5개팀)’을 구성해 해외 포함 의약품 확보 및 지원체계로 돌입한다.
이어 병의원에 의약품 공급 강화 및 의사(또는 치과의사)에게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국방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의약품 및 약사(약대생 포함)인력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119긴급전화, TV자막방솔 실시 등을 통해 의약품 구입 가능지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이 계획에는 이밖에도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집행계획과 유형별 대책, 재정 및 투자계획 등이 수록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의 증가와 병원 및 혈액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파업, 신종 전염병·생물테러 등으로 재난의 유형이 대형화·다양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대폭 감소시키고, 국민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이번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