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위해 정부가 ‘심장질환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행정관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의 제도가 신설된다.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외상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에서 ‘외상환자, 화상환자, 독극물중독환자 및 심장질환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중 심장질환자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외상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