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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하나로텔레콤, 요양기관 인터넷사업자로

심평원 등 공동주관기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하나로텔레콤이 요양기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회·대한한의사협회(공동주관기관)는 ‘보건의료분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 대상로 하나로텔레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자는 전국의 요양기관, 의약 5단체 및 심평원 등에 저비용·고품질의 ATM, 이더넷, 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 VoIP, 보안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은 통신요금 할인부문 60%, 서비스 가능지역 범위 2%, 지원부문 20%를 배점으로 진행됐으며, 이달말 하나로텔레콤과 협정서 및 동 부속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관기관은 지난달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 공문을 각 업체에 보냈으며, 하나로텔레콤과 KT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