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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의사 소견이 심사지침보다 우선”

“혈액투석 횟수, 환자 개별적으로 결정토록” 판정

법원이 “의사 소견이 심평원의 심사지침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심평원 심사기준 보다 많은 횟수의 혈액투석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삭감을 당한 한민희 원장(대전시 한민내과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심평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환자들의 경우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합병증을 동반한 중증 신부전환자들이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제시한 혈액투석 기준자료가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이 급여를 제한하는 혈액투석의 횟수와 투석량 등에 대해 적절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진단을 내린 담당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장은 지난 2002년 11월, 환자에게 심평원 심사기준을 초과하는 횟수의 혈액투석을 한 청구부분이 삭감당하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액투석의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임상의사 고유의 권한”이라고 반발하고 즉각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3년 6월에 있었던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통상적인 주3회, 회당 4시간씩의 핼액투석만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유지, 개선할 수 없어 보다 집중적인 혈액투석치료가 필요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원장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한 원장은 “임상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법원이 인정해 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심평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의료재정에 껴 맞추는식의 일부 심사지침은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심평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독립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공단과 복지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재정 강화’쪽으로 치우쳐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원장은 “이번 판결이 의사들에게 향후 진료권 침해 요소가 있는 심평원 심사기준이나 공단지침에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보람을 느낀다”며 “차후에 이런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는 관련자료 등에 대한 의협과 의학회 등의 보다 광범위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1심 패소에 이어 2심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법리판단을 하는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