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 금년까지 허용

국무회의 거쳐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등 공포


금년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의료비·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난 2월에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개정으로 의료비 영수증의 현금 분과 신용카드분 구분이 가능하게 된 지난 10월 이전의 지출분은 결제 방식별로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중공제 배제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현재 일반법인·개인·신탁 등에 지급하는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감안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토록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가 직접 이용자 개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사용분부터는 이 동통신회사가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