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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노인수발보장제 법제화 추진에 박차

의료계·시민단체·경제계, 다양한 목소리 이견

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가 현재 법제처에서 법안 심사를 받고 있고 지난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등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를 거치고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노인수발보장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쳤으나 주요 내용을 둘러싸고 의료계, 시민단체, 경제계 등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어가면 또다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법안이 상당히 수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노인 수발을 관리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겠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05년 현재 전인구의 9.1%를 차지하는 438만명으로 10년후 640만 명, 20년후에는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됨으로써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를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이제부터는 정부와 사회가 같이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200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65세이상 노인들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들 가운데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발 서비스를 실시하며, 이들을 수발 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 지원과 보험료(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 본인 부담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노인수발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나뉘며, 시설 서비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있고, 재가 서비스는 방문 간병ㆍ 수발, 방문 간호, 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노인수발보장 제도가 정착되면 노인성 질환의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어 짊어 짐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면서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시민단체 들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도입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고 경제계 등에서는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공적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재정을 얼마나 부담할지, 본인 부담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