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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제, ‘개선’아닌 ‘폐지’ 마땅”

현애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공청회 개최”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서는 ‘선택진료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3000여명의 국민들이 제출한 ‘입법청원’을 바탕으로 ‘선택진료제 폐지 법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현 의원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경우, 항목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빅 3’로 불리는 식대,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가 무료 57.3%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2006년 1월에는 식대가, 2007년 1월에는 병실료 차액이 보험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만 개선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택진료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일반의원보다 높은 수가를 산정하고 있어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진료비 위의 진료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4월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입원환자 전체 병원비의 15%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은 연간 4368억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현 의원은 “복지부가 진흥원과 함께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등 선택진료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병원의 일방적인 수익구조로 전락한 선택진료제도는 합리적 운영이 아니라 분명히 폐지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