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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영리법인’ 복지부↔재경부 대립

복지부 “공공의료 서비스 부문 강화 선행돼야”

병원의 영리법인 도입을 둘러싸고 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가 적극 도입 방침으로 맞서 정부 부처간 갈등속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이 막판 조율에 들어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제 3차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둘러싸고 의견개진을 했으나 복지부와 재경부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공 의료서비스 부문이 부실한 실정에서 영리법인을 도입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이 대세라는 주장을 내세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비영리법인에도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다는 강한 배수진으로 치고 있어 한쪽의 양보가 없는한 합의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정부는 양 부처의 입장을 이날 확인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측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부처간 의견조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