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출연을 늘려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건의료기술과제 협약 체결시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계약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을 늘려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비중을 75% 이내로 늘려 연구비지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적극적인 연구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별도 기준은 *대기업은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50% *중소기업은 75%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75% 이내 *그 밖의 경우 50% 이내로 규정됐고,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은 *대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은 현물 투자액의 50%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로 한정했다.
한편 과제협약 체결시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연구개발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약체결 후 사후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연구기획절차 신설(신규사업 사전기획 의무화) *평가결과 등의 공개(연구과제 선정시 평가위원 명단,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등 공개)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신설(연구비관리 능력우수 기관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연차평가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술료 경감 및 사용재량 확대(기술료 납부율을 정부출연급지분의 30%→20%) *연구원 보상금 증액(기술료 수입중 35%→50% 이내, 연구활동비 인건비의 7%→15% 이내, 연구개발준비금 내부인건비의 15%→30%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도 개정이 추진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