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 또는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 제13조제3항 규정과 비교했을 때 형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동법 제13조제3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며, 제51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자나 난자의 불법 매매를 조직적, 상습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오히려 가벼운 형을 부과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신체를 상품화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의 매매를 알선, 유인한 행위는 매매한 행위와 동일한 형령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재완 의원 외에 박세환, 이인기, 김재원, 윤건영, 나경원, 박성범, 이계진, 이윤성, 이혜훈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