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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세무조사, 예방·대처 이렇게…”

“세무대리인과 중간결산·분기별 상담 중요”

“주기적인 수입 및 비용처리 점검과 최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조사내용 등을 파악해 세무조사에 대처해야 한다.”
 
아임닥터 세무컨설턴트인 MEDIC TAX 이승재 대표(공인회계사·세무사)는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불필요한 의심을 부르지 않도록 이익수준과 경비비율의 연도별 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세무대리인에 중간결산 및 분기별 세무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국세청이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등 세무행정 및 세무조사 기법이 투명화, 과학화, 전문화 돼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과거처럼 사후적인 대처로는 적절한 절세가 어려우므로 예방회계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 시 조사내용과 관련해 이 대표는 “가공경비의 경우 인건비, 의약품비 과대계상, 과다한 일반 소모성 경비 등을 집중 조사하고 매출누락은 비 보험 중 현금 매출분에 대해 비밀장부, 예금통장, 매입자료에 의해 매출액을 역추산 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의원 세무조사시 국세청의 일반적인 인식은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의 경우 ‘가공경비 계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이며,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 등은 ‘매출누락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대해 집중 대비를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동향을 분석하면 *외형이 크면서 동종업종 대비 신고소득을 하위 30% 이하로 지속적 신고했을 경우 *30대 2억, 40대 4억 이상 부동산 구입 등 신고소득 대비 기형적 자산 증가자 등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나 외부에서의 카드결제거부 제보 또는 탈세제보 *카드사용액, 자산증가액 등 추정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등도 주요 조사대상이 될 소지가 많다”고 덧붙이고 이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세무조사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