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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치료재료 82품목 급여전환” 개정고시

‘비급여 6품목·수입업소 변경 21품목’ 추가

[파일첨부]짐머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인조뼈 ‘Triosite Granule 2-3mm(코드 C0405008)’ 등 치료재료 82개 품목이 급여로 전환됐다.
 
또 비브라운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Histoacryl Internal’ 등 6개 품목은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됐다.
 
고려아이텍 수입판매하는 의료용광원장치인 ‘Microvision Illuminator’과 아이리의 안과수술용 봉합사인 ‘Surgifit(8/0 Double Needle)’등 2개 품목은 산정불가품목(관련행위료에 포함) 항목으로 고시됐다.
 
복지부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주요 내용은 급여전환 82품목(산정불가 2품), 비급여 6품목, 수입업소 등 변경 21품목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20